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
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퇴직연금 의무화가 몫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또한 금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는 이로울 수 있겠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퇴직금 체불은 꿈도 꾸지 마?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여 감독기관에서 사업주의 적립금 납입 여부를 감시한다면 퇴직금 체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적립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입을 독촉하거나 미납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면 기업도산, 악의적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재산권 보장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체불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못하겠으나, 상당 부분 퇴직금 체불이 사전에 감시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관리공단과 같은 국가 차원의 퇴직연금 운용 기관이 설립된다면 상시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미납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국민 노후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몫돈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홍보해 주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1# 왜 우리 회사는 퇴사율이 높을까?채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력서들을 접하게 되고, 그중 장기근속자 또는 이직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게 된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입사자들이 우리 회사에만 오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회사랑 성향이 안맞아서요', '방향성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과연 그럴까? 정말 개인과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성의 문제일까?Chapt 1.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는 흔히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장기근속의 상당수는 다음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고도화된 매뉴얼인 혹은 사전에 허가된 연간 업무계획과 같이 업무 방식이 예측 가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상과 평가 기준이 성별이나 지역출신,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인간관계의 룰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직, 법을 잘 지키는 조직즉, ‘어디서든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악조건에서 업무를 해보이원화 노무사・20380
- 고용·노동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김지훈 노무사・302,227
- 고용·노동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1. 우위성이 존재할 것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옥동진 노무사・2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