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통지의무(직업 변경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후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사고가 급수비례를 하는 게 맞나요?
[예시] 000님은 사무직으로 근무시 A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000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1개월째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상해(1차사고)를 입었고,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000님은 가족들 정원정리하던 중 넘어져 부상(2차 사고)을 입고 다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000님이 부주의로 2차사고시까지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사항]
-보험기간: 2021.10.01~2022.10.01.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만원
-계약시 적용요율[사무직:1급]: 0.3%
-직업변경시의 적용요율[건설현장직:3급]: 0.5%
※ 적용요율: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 결정시 적용하는 직업에 따른 요율
<손해사정사항>
(1차사고)
-사고일자: 2021.11.01.
-입원치료기간: 2021.11.01.~2021.11.10.
-후유장해 진단일: 2021.05.01
-장해진단율: 20%(고관절 영구/심한 장해)
(2차사고)
-사고일자: 2021.12.01.
-입원치료기간: 2021.12.01.~2021.12.15.
-후유장해 진단일: 2021.07.01
-장해진단율: 20%(심한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해 7년, 사고 관여도[질병 대비하여 상해의 비율] 60%)
[정답]
1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비례보상하여 지급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0.3[변경 전 요율]/0.5[변경 후 요율]= 1,200만원
2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20%[한시장해지급율]*60%[사고관여도]= 240만원
즉,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된 일이면, 보험금 삭감되어서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이 없으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상해사고의 경우> 내원경위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NEW보험[보상매뉴얼] 실손의료비 청구부터 질병 확인까지 가입 전 셀프진단법~!이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1.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Credit4U) 활용방법 (1) 이용 사이트 [https://www.credit4u.or.kr:2443/] 접속합니다. (2)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회원 가입 후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 1)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 기준으로 익일에서 수일내 반영됩니다.[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일자 확인]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고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조회 가능합니다.2. 건강보험 심평원을 활용한 나의 병력 확인하는 방법 (1) 이용 사이트[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9200000]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서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다면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병명(상병) /진료박지연 보험전문가・2033
NEW보험[보상매뉴얼][부담보해제] 특정부위·특정질병의 부담보 설정되어 있어도 보상 되는 경우는?[예시1] 위(특정부위)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되나요?질병사망담보 약관상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2] 부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사고는 보상이 되나요?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의 면책규정은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 합니다.즉, 부담보로 가입했다고 보상이 다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기억해야 할 6가지!!]1.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은 보상되지 않습니다.2.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로 인한 전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3. 부담보기간동안 상해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 가능합니다.4.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보상 가능합니다.5.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을 때, 사망보험금은 보상 가능합니다. 6. 전기간부담보라 하더라도박지연 손해사정사・2022
NEW보험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박경태 보험전문가・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