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통지의무(직업 변경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후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사고가 급수비례를 하는 게 맞나요?
[예시] 000님은 사무직으로 근무시 A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000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1개월째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상해(1차사고)를 입었고,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000님은 가족들 정원정리하던 중 넘어져 부상(2차 사고)을 입고 다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000님이 부주의로 2차사고시까지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사항]
-보험기간: 2021.10.01~2022.10.01.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만원
-계약시 적용요율[사무직:1급]: 0.3%
-직업변경시의 적용요율[건설현장직:3급]: 0.5%
※ 적용요율: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 결정시 적용하는 직업에 따른 요율
<손해사정사항>
(1차사고)
-사고일자: 2021.11.01.
-입원치료기간: 2021.11.01.~2021.11.10.
-후유장해 진단일: 2021.05.01
-장해진단율: 20%(고관절 영구/심한 장해)
(2차사고)
-사고일자: 2021.12.01.
-입원치료기간: 2021.12.01.~2021.12.15.
-후유장해 진단일: 2021.07.01
-장해진단율: 20%(심한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해 7년, 사고 관여도[질병 대비하여 상해의 비율] 60%)
[정답]
1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비례보상하여 지급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0.3[변경 전 요율]/0.5[변경 후 요율]= 1,200만원
2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20%[한시장해지급율]*60%[사고관여도]= 240만원
즉,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된 일이면, 보험금 삭감되어서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이 없으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상해사고의 경우> 내원경위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 NEW보험[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3가지만! 기억하세요!!!!!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박지연 손해사정사・4159
- NEW보험[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일상 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키우는 애완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의도치 않게 파손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보상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서 해결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상대상에 따라 3가지가 있으며, 어떤 것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녀/부부/가족으로 달라집니다.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1. 담보 관련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020년 04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만 적용]박지연 보험전문가・3145
- NEW보험[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박지연 보험전문가・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