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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찍었다?" 찰나의 실수가 성범죄자가 되는 길, '카촬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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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카촬죄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저장하지 않고 바로 지웠는데요?": 촬영 버튼을 눌러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기수(범죄 완료)에 해당합니다. 즉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얼굴은 안 찍고 다리만 찍었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가 반드시 노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의 구도나 거리,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무거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3. 유포와 협박, 가중처벌의 대상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의 경우] 만약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삭제한 데이터는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되며,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촬영물의 구도, 장소, 경위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스마트폰 등 증거 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실 텐데, 수사 기관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카촬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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