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
경찰 조사 일정 연기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조사 및 처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NEW법률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송인욱 변호사・2056
- NEW법률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송인욱 변호사・2020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7)1. 압수물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 환부(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19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 각 참조) 할수 있는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도 1984. 7. 16. 자 84모 38 압수물환 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사기, 임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범죄 행위로 인하송인욱 변호사・2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