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3)
1.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 5643 부당이득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통신장비 설치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부분 입주자들의 회의체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계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청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능할 뿐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는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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