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
(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발생한 사고
2)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명도소송 등]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된 하나의 사실을 말함
(4)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 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사건 분류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함[민소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송은 제외]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소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음
민사소송 사건별 부호 및 지급사유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부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함
(1) 사건별 부호
1) 1심-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
2) 항소심- 민사항소사건[나]
3) 상소심- 민사상고사건[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함
보험금 부지급[=보험금 안줌] 사유
(1)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장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기인한 경우을 말함)
(2)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5)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상간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판결문/변호사 보수와 비용영수증/ 인지세 및 송달료 영수증[피보험자 원고시]
세부사항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1내지3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함
(1) [피보험자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소 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참조)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송한 송달료([별표]”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 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보상 불가!
(2) 소송제기 날짜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에 따라 보상 가능!
(3) 송달료 관련해서 환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손익상계!
(4)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시 구상!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손해사정사・60818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23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보험전문가・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