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이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장점 덕분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신속한 권리 구제
행정심판은 소송 절차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법적 소송은 결과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경제적인 절차
행정심판은 법적 소송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행정심판은 보다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리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심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처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생계형 외 사건도 구제 가능
행정심판은 생계형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생계에 의존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처분의 변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은 신속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유용한 수단으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