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국가유공자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로 '내가 죽게되면 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안장을 해달라' 말씀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장될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안장심의를 거친 뒤 승인 가부 결정에 따라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거나,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한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기에 이에 '영예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부를 가려 훼손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장 승인'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승인'으로 결정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의 유공자분께서는 임시안치(3개월 뒤엔 다른 장시로 개별적으로 안장을 해야함)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기간동안 모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절차로 안장심의 전 '탄원서'를 작성해서 해당 결격사유를 소명하는 취지로 작성해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거 결격사유를 알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탄원서등 작성을 위임해 작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제출하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 처분을 하기 전 '이의신청' 단계로 생각하고 담당자가 심의 안건 제안서에 담을 '정상참작 사유'를 탄원서에 기재하게 만듬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아버지가 받으신 결격사유를 한번 더 탄원서(소명자료까지 함께 제출)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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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자격증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도에 대하여최근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는 '사후'에 유족들이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생전 안장심의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신원결격사유를 알고 계신 유공자분들이나, 병적결격사유를 알고 있으신 유공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유를 본인이 잘 알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생전 안장심의제의 신청대상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만 75세 이상 또는 질명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자*이때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다정명승 행정사・10160
- 자격증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정명승 행정사・1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