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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차를 잠시 빌려서 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나운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빌려주셔도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하면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건 미안할게 아닙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운없으면 형사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빌려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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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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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덜주고 연락안될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를 하신다고하면 당사자 끼리 이야기해서 나머지금액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주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받으신 금액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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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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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차량 관련직원이 아닌사람이 운전하다 사고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명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운전아니면 면책입니다.대표님의 보험으로는 운전자부상도 가능하지 않고 자차 대물 전부 면책입니다.단, 상대방측에 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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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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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100%인데 부분인정을 못해서 수리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입증 가능한 것이 있다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사고 직전에 있던 곳 주위에 CCTV가 있다면 영상으로 사고직진 이상이 없었던것을 확인해야합니다.상대방보험사에서 본넷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면 수리끝나면 우선 출고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이랑 보험사랑 진행할수있게하고 선생님은 빠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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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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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카메라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정차ᆢ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멈추시고 추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 카메라에 찍히시진 않으셨을 거에요!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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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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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진하다가 사람을 살짝 치었을때 무조건 보험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에 경찰서 신고되는 사례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직접 괜찮다고 하고 가라고 한거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혹시 모르면 연락처는 미리 전달해주시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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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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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전기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네, 공임비용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부품가격이 중요할 듯하네요 깨진건 수리가 안됩니다 교체하셔야해요.1급공업사 및 사업소에 따라서 수리비가 1.5~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우선은 자차처리 하시기전에 가해자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가해가적발되거나하면 상대방 대물로 처리를 받으시고 만약에 적발하지 못하면 그때 자차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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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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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주의 본인 부주위로 파량 파손된것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지금은 대물도 수리안한상황이고 자차도 수리를 하지않은 상황이네요, 자차 수리가 급하신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 상대방수리비 보고 결정하는게 낫겠네요.200만원 넘지말지 애매한 경우라면 말이죠상대방이 언제수리하는지는 상대방차주 마음이라서 늦게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상대방이 100만원정도 처리예정이면 자차먼저 처리하셔도될듯합니다.자차수리비 8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60만원이 자차로처리되는 것이라 상대방차량이 총 렌트포함 140만원만 안넘기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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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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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연락하시면 됩니다.현장출동 기사분이 오시면 레카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 합니다.그리고 공장가서 수리하시고 자기부담금 납부하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차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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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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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교통사고 7대3시 합의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왜 120만원내에서 처리진행 하려고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혹시 책임보험인가요??보험약관상 부상합의금 산출항목은1. 위자료 : 12-14급의 경우 위자료 15만원2. 휴업손해 : 현재 일용기준 하루당 89,000가량 잡으시면됩니다.3. 기타손배금 : 통원1회당 8,000원4. 향후치료비용은 사고정도에 따라서 반영이됩니다!사고 정도에 따라서 과실반영해서 결정하시면되셔요~! 우선 젤첫번째 질문을 알아야 답변해드릴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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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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