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명의차량 관련직원이 아닌사람이 운전하다 사고시?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은 아니고 대표님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입니다.
법인소속 직원이 운전하다 (무보험) 사고시
사고낸 직원은 보험처리?되는지랑
실제 사고시 직원은 무보험인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면허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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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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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자동차 보험의 운전 가능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운전한 직원이 그 해당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다른 담보는 모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피해자는 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과 회사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양측에 모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 피해자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 및 차주인 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일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한 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운전아니면 면책입니다.
대표님의 보험으로는 운전자부상도 가능하지 않고 자차 대물 전부 면책입니다.
단, 상대방측에 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