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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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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렌트차량을 직원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는 경미하여 상대 대물피해만 일부 있습니다.

보험은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여 보험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기부담금 부담을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험이 아닌 토픽을 변호사쪽 교통사고로 검색하셔서 답변 받으시는 게 정확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해당 부분은 회사의 내규로 정하거나 근로 계약시에 명시를 해 두는 것이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원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며(직원 사기 진작 및 복지),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개인적인 차량 운행인 경우 부담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