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차량 무보수 등기임원이 운전하다 사고날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임직원한정보험으로
자동차보험가입하고 무보수로 일하시는 등기임원이
운전하다 상대방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수와 관계없이 등기임원인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임원인 경우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고 시에 보험사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해당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에 포함이 되게 되어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