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차량 무보수 등기임원이 운전하다 사고날 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임직원한정보험으로
자동차보험가입하고 무보수로 일하시는 등기임원이
운전하다 상대방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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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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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관계없이 등기임원인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임원인 경우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고 시에 보험사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해당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에 포함이 되게 되어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