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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하마99
귀한하마9922.10.22

법인자동차 운전자 운전범위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명의로 법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회사직원 모두 본인 자동차를 보험적용되어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직원이 아닌분이 운전을 하고싶은데

보험이 안되서

직윈이 안닌분이 운전할수 있는 보험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운전이 된다면

직원이 아닌분이 보험가입 조건및 보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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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직원만 운전을 해야 합니다.

    법인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법인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 보험 적용을 받게 할 것이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법인차량보험 가입시 운전자범위를 임직원한정으로 했을시에는 타직원은 운전이 불가합니다.

    이경우 하루만 쓸 수있도록하는 일일보험도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한 경우에는 운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법인차량소유의자동차보험의대한운전가능한범위질문사항에문의

    법인차량은 임직원 이운전가능한사람이등록된자동차는 임직원만 가능하며 누구나 운전할수잇는 자동차보험에가입 하시면 친구또는 운전연령에 맞는누구나 운전하여도 자동차사고시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현제보험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누구나운전할수잇는보험으로 배서처리하시면됩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도 누구나로 운전을 할수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차량을 보험 가입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대부분 세제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처리 때문입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하게 하면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누구나로 운전할때보다 임직원으로 한것에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