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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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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바위새262
환한바위새26224.01.09

교통사고 보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차주는 바쁘다고 하여 보험처리만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과실은 저 100 차주 0


수리비용 견적은

저 약 80-100만원

상대측 차주 100만원이상정도 예상합니다


보험사측에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니

자차+대물 견적비 총 200만원한도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 1단계

200만원 이하면 할증 0.5단계라고 하더라구요


차이가 많이 나냐고 여쭤보니 몇만원 차이난다하더라구요

어차피 차주에게 보험처리 들어갔으니 할증은 될것이고

그나마 좀 200이하 맞출려고 차주 수리비 자세한 내역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달이 지났는데도 상대방 차주는 수리를 안하고 그대로 타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한가할 때 날 풀리면 하겠다고요..


보험사측은 기간이 3년이라 뭐 어쩔수 없다네요?


그럼 저는 우선 자차로 제 차량을 미리 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나중에 본인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됬어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악의적으로 수리비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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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물적 할증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환입을 해서 200만원을 맞추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상대 차량의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기에 다른 걱정없이 수리해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주의 본인 부주위로 파량 파손된것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물도 수리안한상황이고 자차도 수리를 하지않은 상황이네요,

    자차 수리가 급하신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 상대방수리비 보고 결정하는게 낫겠네요.

    200만원 넘지말지 애매한 경우라면 말이죠

    상대방이 언제수리하는지는 상대방차주 마음이라서 늦게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100만원정도 처리예정이면 자차먼저 처리하셔도될듯합니다.

    자차수리비 8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60만원이 자차로처리되는 것이라 상대방차량이 총 렌트포함 140만원만 안넘기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