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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대인 대물 처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신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님이 운전하신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가족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나 가족에대한 입증에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셔요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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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경찰에 신고할때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정보를 상대방 가해자한테는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할때는 선생님의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번호만 알아도 신고가능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제공안하셔도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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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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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시 복사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진단서처럼 원본이 꼭 있어야되는 서류 아니고서는 무조건 원본이 필요한건 아닙니다.하나만 발급받으신 다음에 스캔이나 복사하셔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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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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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상대방이 저를 추돌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 부르셔도 되고 안부르셔도 됩니다. 현장조치등 도움을 받고싶으시면 선생님 보험사를 불러도됩니다.다만 100:0 사고의 경우에는 안부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추돌의 경우 과실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현장출돌직원이 나오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상황정리 다 해주시고 합니다!저라면..100:0사고는 굳이 안부를것같습니다. 시간도 지체되고해서 상대방측에서 접수번호 받고 헤어지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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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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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12대중과실사고 적용을 받을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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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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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및 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셔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치료를 받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대인합의가 이루어져야 최종 대인사건이 마무리가 되십니다.아직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면 상대방운전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 현장출동직원에게 이야기하는 방법,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편하신 곳에 우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전달하여 동의하면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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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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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피해 경찰 교통계에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차량번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있고 하다면 충분하죠. 블랙박스는 원본으로 미리 빼서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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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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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 아직 차를 사시지 않으신거라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다른차를 박은경우에는 12대중과실 및 사망 중상해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신다고하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가입하실 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신다고하면 보험사에서 다 보상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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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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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고 대물은 9대1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의 경우 10%로만 부담하시면 되시구요, 대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산정할 때 10%만큼 공제가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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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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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킥보드와 차량이 접촉하여 파손되었는데 제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체크하신부분에 킥보드를 세워놓으셨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접촉한 거라고하면 과실은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별도로 노란색실선이나 점선 등 표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대물의 경우에는 대인처럼 합의금이 나오시지는 않으시구요 보험사에서 대물접수가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접수번호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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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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