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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9.06

접촉사고 후 대인 대물 처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에 제출하나요?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부부한정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했는데 보험 처리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꼭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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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인 아내 분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했는데 보험 처리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한정이라는 것은 해당 자동차를 부부외의 사람이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님이 소유자의 배우자라는 것을 객관적인 서류 즉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이지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신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님이 운전하신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가족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나 가족에대한 입증에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