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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슴새77
청초한슴새7723.06.22

차주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시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가족한정특약으로 신랑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고령으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대리점에 문의했습니다.

신랑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 대인,대물 사고접수 후 보험대리점과 통화하다보니,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다며 보험사에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금이라도 명의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시키고는,

15일 이전에 명의변경 해야 한다거나, 명의변경 시 서류, 명의변경을 안할경우 불이익에 대해 고지를 안했는데

고지했다고 발뺌 합니다ㅜㅜ


사고 후 검색했더니 차주가 면허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차량 대인,대물 보상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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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피보험자 변경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른 케이스로 면탈은 아니고, 보험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는 차량 명의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의를 변경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고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문제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여부를 떠나 사고차량 명의변경부터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소유주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시 명의이전등의 사유를 입력하면 불일치 해도

    입증서류 제출 후심사로 조건부승인이 가능 합니다.

    일정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해야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차량 대인,대물 보상해 줄 수 있나요?

    : 일단, 님의 질문은 시아버님의 명의의 자동차보험인 상태에서 며느리가 운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등 분쟁이 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가입시 시아버님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큰 문제없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와 상의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