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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상대방이 저를 추돌하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저를 추돌하면 저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100%라서 저는 안 불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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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 없는 정상적인 정차 중에 후미차량으로부터 추돌당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책임은 100%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굳이 귀하의 자동차보험에 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추돌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

    또한 사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한 후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되어서 보험 접수를

    취소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소리하면 우리 보험사도 불러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저를 추돌하면 저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100%라서 저는 안 불러도 될까요?
    : 본인이 불법주정차등이 아닌 신호대기중 또는 정상 운행중 추돌사고라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가해자의 말이 변경될 수 있어 블랙박스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험사를 불러 조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부르셔도 되고 안부르셔도 됩니다. 현장조치등 도움을 받고싶으시면 선생님 보험사를 불러도됩니다.

    다만 100:0 사고의 경우에는 안부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추돌의 경우 과실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현장출돌직원이 나오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상황정리 다 해주시고 합니다!

    저라면..100:0사고는 굳이 안부를것같습니다. 시간도 지체되고해서 상대방측에서 접수번호 받고 헤어지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