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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미동작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음에 다른 하이패스 지나가실 때 수동으로 직원에게 정산해 달라고하면 미정산된 것 정산해줍니다.아니면,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직접 기계에 대셔도 정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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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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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만히 멈추어 있으신데 보행자가 와서 부딪쳤다고 하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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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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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사고 이런 경우 후방 추돌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 링크가 나오지 않아서 영상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다만 우선 내용상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진로변경을 완료했더라도 어느정도에 따라 진로변경사고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시간이 많이 짧아보여 진로변경으로 볼수도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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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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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주행하는데 황색등에 앞차가 정지선을넘어서급정거했는데ᆢ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 넘어가기전에 황색불인지 아닌지를 봐야합니다.정지선 넘어가서 황색불로 바뀌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야하고 정지선넘어가기전이면 멈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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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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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0억이라고하면 대물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대인은 무한으로 가입하셔야하구요 반드시요.그리고 대물한도는 설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고안나시면 사실 2억들어도 상관은 없으셔요2억은 요즘에는 많이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고 최소 5억이상을 추천드립니다.대물은 상대방차량이라던지 건물 등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 금액입니다.저는 10억가입하고 있지만 2억과 5억과 10억 1년보험료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을 것입니다.한달로 계산하면 많이 차이나지않으셔요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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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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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신호가파락불이들어와서ᆢ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뒷차량의 100%로 과실입니다. 이유없이 급정거 하신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멈추는 과정이기 때문에,해당사고는 뒷차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로 인한 100%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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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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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 과실비율 정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10%로 20% 단순히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할증이 더올라가고 안올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우선은 저과실 고과실 즉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할증에 영향이 우선 있으시구요,그러나 과실이 80% -> 90% 된다고 해서 할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대물의 경우에는 과실비율대로 정리된 최종 수리비를 봅니다. 총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양차량합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할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수할증만 적용이 됩니다.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상급수 즉 얼마나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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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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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직진중옆에서 충돌사고과실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도로라고 하시면 상가쪽 주차장이나 상가옆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발생하신 건가요?사진이 있다면 좋긴한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나오다가 발생한 사고는 노외진입사고라고합니다.노외진입사고가 맞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8:2 기준으로 진행합니다.그리고 영상등에 따라 가감산 요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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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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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라고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이 운전자와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고 하시면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무면허사고는 운전자가 무면허사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치료받고 하시는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상대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진행 받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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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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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100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사고에 대한 감가부분은 17년식이라 출고이후 5년초과가 되어서 시세하락손해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된이후 5년이하의 자동차이면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그래서 현재는 약관상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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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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