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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총명한개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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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직진중옆에서 충돌사고과실은?

왕복2차선 도로주행중 갑자기 옆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 하면서 충돌사고 났는데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

옆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닌 상가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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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양측 도로의 폭과 선진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직진 차량은 왕복 2차선이고 상대 차량은 1차선인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어 직진차 2 : 8 좌회전 차의 과실이 산정되며 동일 폭인 경우 직진차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도로라고 하시면 상가쪽 주차장이나 상가옆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발생하신 건가요?

      사진이 있다면 좋긴한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나오다가 발생한 사고는 노외진입사고라고합니다.

      노외진입사고가 맞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8:2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상등에 따라 가감산 요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