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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앞차 충돌사고 보험이나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자배법3조책임과 민법750조책임이 발생합니다.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만약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있습니다만,민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간다고하면 대인접수를 해주면 보험사 대인담당자분이 통화해서 합의까지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회사에 우선 사고접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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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를 긁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적 비고의적을 여부 상관없이 차량을 긁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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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중에 변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크게 변동사항이 많이 없습니다.기본적인 담보들은 동일하시구요 특약들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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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환급금은 해당 보험사 갱신을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보험사에 가입하실 예정이더라도 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전화하셔서 환급금 정산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새로운 보험사 가입하시는 거라면 보험료납부하실 때 할인을 받고 가입하셔도되고, 아니면 따로 환급받으셔도됩니다.어느방법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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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합의 후 마디모 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신청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디모는 신고접수가 불가능한 사고 유형이 있고 블랙박스 원본이 필요합니다.자세하게는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님과 상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마디모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해당 내용 제출하시고 할증에 대한 부분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민원을 넣는다고 안되는게 되게하거나 그렇게는 안되니, 민원보다는 담당자랑 우선 이야기한번 해보셔요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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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길에 길이 미끄러워서 접촉사고 난것 같은데 애매해서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접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영상은 우선은 혹시 모르니 SD카드 빼서 한번 더 확인해보셔요상대방이 연락이 안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대물처리 해달라고 할 수도있습니다.그러면 일단 영상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마 상대방은 점검받아보고 연락 준다고하는거보니 접촉했다고 인지를 하고있어보여요.만약 선생님이 접촉자체를 안했다고 생각하시는거면 연락오면 영상보여달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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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에차 차를 렌트해줬는데 또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렌트카보험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렌트카는 단기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라 선생님 보험말고 렌트카보험으로 사고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사고처리를 진행하실 떄는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으실겁니다.자기부담금 납부하시면 사고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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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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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개념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과실이 4:6인데, 40%과실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를 상대방한테 처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자상으로 먼저 처리진행 한다면 100%기준 먼저 선처리를 하고 상대방 과실만큼만 상대방에 구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보통은 상대방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시고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진행하면됩니다.이때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할증이 1점올라가기 때문에 자상 자손으로 처리할지는 판단해서 진행해야합ㅂ니다.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 법원산출방식대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은 사고에서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하면 법원소송감안 해서 몇프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만약 소송감안 보험사에서 실익을 다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예판기준으로 특인지급기준을 받았다고 설령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한것은 없습니다.할증은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하면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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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보는 앞에서 해놓고 도망간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지금은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CCTV나 블랙박스 확인 꼭 미리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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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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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도표 및 판례에 따르면 녹색에 주행하는 차량과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보행자70%정도 산정이 됩니다.이때, 차량속도 간선도로인지 야간인지 보행자발견이 용이했는지 보행자 진입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가감산 적용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횡단이더라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무과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오늘 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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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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