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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3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색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확인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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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색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확인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 비록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시에도 차량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차량과실은 3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자동차가 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비율은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처리에서 보험사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많게는 70~80%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과실은 제로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의미는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인 것은 다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보행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확인 즉시 제동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적용 유무가 결정됩니다.

    보행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 큰 사고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과실도표 및 판례에 따르면 녹색에 주행하는 차량과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보행자70%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때, 차량속도 간선도로인지 야간인지 보행자발견이 용이했는지 보행자 진입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가감산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횡단이더라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무과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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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