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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데 차가 뒤로 갑자기 후진을 해서 다치게 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자가 해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사고접수가 됩니다.그래도 접수를 안해준다고 하면 진단서랑 교사원을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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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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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많은 상가 건물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길목 모퉁이에 있던 차가 뒤로 지나가는 저를 발견 못 해서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바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셔도되구요, 상대방이 이미 이탈했다고 하면 번호판촬영해두셨다면 경찰서 신고하셔서 차량을 확인하여 보험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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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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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난 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이실겁니다그러면 상대방차량이 수리비가 160만원안쪽으로 대물처리가 되었다고하면, 자차처리 진행하셔도됩니다.이미 보험사고 처리가 되는거기 때문에 수리비 6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면 실제로 40만원 자차처리가 되는것이기 때문에대물+자차처리되는 금액이 200만원이상만 되지않으면 추가 물적할증에는 올라가지 않으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자차단독사고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보셔야 겠지만 대인대물있으시니 자차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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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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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주차하고 다음날 문콕을 확인했는 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으로 협의를 보셔도되구요, 아님 보험접수 요청하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대물로도 처리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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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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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후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리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반드시 가입하셔야합니다!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시긴 하지만 없을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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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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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지만 대물의 경우에는 접수번호 가지시고 수리를 맡기시면 됩니다.처리되는 기간은 공장에서 수리끝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대인담당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끝나는 시점이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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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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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인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이부분은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다처리가능합니다.사람이 다친 대인부분 대물부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형사책임은 12대중과실사고 사망 중상해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민사적인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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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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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예방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간단합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사고확률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과속하지않고 신호잘지키는 것입니다.그리고 신호대기포함 휴대폰을 운전중에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고는 추돌사고이며 전방주의의무태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이정도만 잘 해주셔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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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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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주는 음주운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내용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의 가산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상대방측이 중앙선침범한 사고기 때문에 과실은 바이크운전자가 과실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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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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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단횡단인데 신호표시에?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0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속도 사람의 진입시점 주야간, 도로형태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영상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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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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