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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24.01.17

자동차사고난 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요

보동일반사고라해도 차가 찌그러지는데요

이것을자차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견적상60만원정도예상금액이면

그냥제돈들여서 차를 고치는게 나을까요

보험료가 올라간다니 신경이 쓰이네요

상대방 대물 대인배상상태라서

그보험료도 오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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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이실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차량이 수리비가 160만원안쪽으로 대물처리가 되었다고하면, 자차처리 진행하셔도됩니다.

    이미 보험사고 처리가 되는거기 때문에 수리비 6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면 실제로 40만원 자차처리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대물+자차처리되는 금액이 200만원이상만 되지않으면 추가 물적할증에는 올라가지 않으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차단독사고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보셔야 겠지만 대인대물있으시니 자차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이 60만원이면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또한 공업소에서 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깍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40만원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하고

    사고 건수 1건과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받는 것이 더 불리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대인, 대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차를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대물과 자차처리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할 경우 물적 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물처리 금액을 보시고, 200만원 이내거나, 어차피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굳이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고,

    대물처리 금액이 200만원 언저리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하나,

    견적이 6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40만원이 보험처리 되는 금액으로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