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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고싶은제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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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로 운전잡보험료인상 얼마나될가요?

차량대 차량 사고입니다

과실은 100대 0이고요

상대방 차량은 수리 맡겼는데 견적이 중고차시세보다 높게나온다고 폐차해야한다고 하네요

중고차량시세는 600만원이고 대인접수도 5명되서 통원치료받고잇다고하네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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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의 인원수와 지급된 보험금과는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 5명의 진단명을 알아야 하나 큰 사고가 아닌 상해급수 12~!4급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5명중 상해급수가 11급 이상이거나 골절 등의 중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점수가 올라갑니다.

    만약 2점(대물1점+대인1점)의 사고 점수라고 한다면 무사고 40% 이상은 할증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될가요?

    : 우선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차량을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할증점수 1점이.

    대인의 경우에는 대인 인원수는 관련이 없고, 접수된 대인의 각각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며, 통상 염좌 2주 진단의 경우에는 할증점수는 2점이 부과되며,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며,

    혹여 사고내용이 중과실이 이라면 이에 따른 할증도 추가로 붙게 되며,

    본인이 상해를 입고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 대인의 경우 접수 인원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중 가장 부상이 심한(상해급수가 높은) 1인 기준으로 할증점수가 부과 됩니다.

    대물의 경우 할증점수 1점이 부과 됩니다.

    대인관련 사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처리 완료 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