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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3.11.15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 점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수로 주차중인 상대차 후방을 추돌해서 과실100% 로 대인/대물 접수 모두 된 상태입니다.

기존 보험이 13Z 등급으로 나오는데 알아본바로는

경미한 대인사고는 무조건 1점이고,

대물 수리비가 200만원이 초과하면 1점, 이하면 0.5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상대차가 150만원정도 금액이 나오고,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수리비를 보험처리하는게 나은건가요? 안하는게 나은건가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사고 점수가 1.5점일때랑 2.0점일때랑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될까요?

둘다 동일하게 3년간 보험료 상승 + 할인 없음 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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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기외에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됩니다.

    두차이는 크지 않으나 해당인상된 보험료가 3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험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고 상대방 수리비에 렌트비도 포함 금액인지가 불 분명하고.

    정부담스럽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보험금을 상대차량 보험금과 포함하여 199만원 까지만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은 단순히 사고 유무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알수 없으니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선보험 처리후 갱신시점에 사고반영보험료를 확인하고 사고처리 없애는 환입을할 경우 보험료와 비교해보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인한 등급 할증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물적 할증을 보았을 때 상대방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인 자기부담금 20%, 20만원을 내고 80만원을 보험처리 받게 됩니다.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된 보험료와 2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입한 후에

    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30만원 정도면 환입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는 12-14급은 1점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물의경우 물적할증금액 200만원넘으면 추가할증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3년할증적용 할인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최종 보험료는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산출이 됩니다.

    지금 자차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고 하시면 저라면 그냥 자차처리 진행하고 사고처리 진행할 것 같아요

    물적할증때문에 자차수리비 다 자기부담하는건 비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게 보험심사자가 메기는 것이라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