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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악어135
반가운악어13523.08.20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상대 수리비용에 따른 보험료 갱신시 영향이 다른가요??

주차 되어 있던 외제차량을 파손범위가 크게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아직 피해금액에 대해 나온 사항은 없지만 몇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준 3년 무사고, 17Z등급,

대물보상 10억원으로 가입되어

보험료 50만원대 내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이 인상되리라는건 인지 하지만

혹시 상대방 수리비용에 따른 보험료 갱신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일정 비용이 넘어간다면 수리비용 상관 없이

할증 등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고 제 차는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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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사고라면 얼마가 나오든 할증률이 같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자차

    도 합으로 보험금 지급금액이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는 사고점수 1점입니다.

    예를들면, 201만원 배상금액과, 1억의 배상금액은 동일한 할증입니다.

    다음번 재가입시 표준등급 1점 할증으로 16z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중 할증기준금액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며 2백만원 책정하여 가입하셧다면 사고점수 1점으로 사고는 3년 따라가고 보험료로는 15~20% 할증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많이 놀라셨겠습니다ㅜㅜ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있겠습니다 할증후3년이 지나면 사고내용이 삭제 되시기 때문에 원래 금액으로 복구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