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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으로 제 과실 100프로 인데요

차량 수리는 제거 자차랑 상대방 차량해서

수리 비용은 1천만이 훨씬 넘을 거 같고요

저는 몸이 괜찮은데

상대방은 통원 차료 중이시네요

이전에는 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내년도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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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는 제거 자차랑 상대방 차량해서 수리 비용은 1천만이 훨씬 넘을 거 같고요

    저는 몸이 괜찮은데 상대방은 통원 차료 중이시네요

    내년도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 우선, 물적 담보에서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점이 적용이 되고,

    인적 담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통상적인 염좌 진단(2-3주정도)라면 2점이 적용이 되고,

    이외에 추가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상기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이는 질문자의 현재 할인할증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처리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갱신 3개월이내일때 정확하게 산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고, 대인사고까지 접수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총 2점 이상의 할증이 예상되고, 보험료는 최소 30% 이상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하거나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 100%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처리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경우 대물+자차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으나 최소 2등급에서 3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30% 이상 할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갱신 때에 3년내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사고 건만으로 할증이 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그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