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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건 대물 접수 보험료 할증 질문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보험료 할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올해 초에 아이오닉6를 뒷빵 놔서 제 책임이 100%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처리를 못했는데 얼마 전 차를 운행하다가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쳤습니다. 수리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40 정도 나온다고 하였는데.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가게 앞 물건 친걸로 대물 접수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물건을 쳐서 난 사고는 수리비 인건비등을 합해서 40만원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보험사에 접수하지않고 개인 사비로 합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2건과 1건의 차이는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 중 사고는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40만원은 개인으로 처리하고,

      직전 사고 1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건은 건수 할증까지 붙어서 많이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보험처리 하고,

      가게 앞 대물 사고는 본인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다음번 할증에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