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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사고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브레이크 잡으신 경우에는 당연한 제동이기 때문에,과실비율은 추돌한 차량 뒷차100%과실로 진행이 됩니다.추돌사고는 통상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과실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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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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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습니다.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순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은 존재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어떤 점멸신호인지도 중요합니다. 적색점멸의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의 신호위반이 됩니다.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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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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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100:0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쉽게말씀드리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100대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차선변경사고도 통상 7대3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안전지대사고 중침 신호위반 지시위반사고 등을 다 과실이 100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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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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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사고(택배차 후진)주차된 제 오토바이 들이 받아서 대물처리하는중에 원만히 처리 안될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은 오토바이 업체에서 허위청구와 잘못된 수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네요. 보험사에서 이런 업체는 리스트 선별을 이미 하고 있을 것 입니다.우선 해당 오토바이업체에 정상적인 수리 및 휴차료요구하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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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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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렌트시 제 맘대로 차를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사고난차와 동급의 차량으로만 렌트가 가능합니다. 만약 렌트카에서 서비스로 더 좋은차량을 제공하고 금액을 맞게 보험사에 청구한다면 그렇게 가능할수도 있겠네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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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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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을 완료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일 것 같은 의견입니다. 횡단보도신호가 통상 보행자신호라 사고날 확률을 적어보입니다.단 유턴중 선행차 추돌의 경우에는 과실은 일방과실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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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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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이버지가 올해71인데요 자전거타고가다가 넘어졋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승용차의 원인 제공 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이런 경우에 비접촉사고에 해당되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준다면 대인으로 얼마든지 처리가능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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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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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고 달아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뺑소니사고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12대중과실 뺑소니사고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여야합니다. 현재 상황은 물피도주로 처리되게되서 적발시 범칙금처분을 받게됩니다.만약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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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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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해외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해외 출입국 기록을 볼수없습니다.교통사고 났는데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출입국까지 볼수있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시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해외가시는 동안에는 치료를 받지못해서 그런거지 단순히 해외갔다온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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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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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직접청구권을 진행해야합니다.직접청구권은 우선 경찰서 결과에 따른 교사원과 진단서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직접청구권행사한다고 하시면되셔요!그러면 대인담당자가 우선 임시로 배정이되고 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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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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