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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과실을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 경우 제가 직접 소송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이 과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2. 만약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상대 가해자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사건은 종결되나요?-> 양측에서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과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로만 남습니다. 과실이 결정이되어야 차량수리비에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3.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인합의는 진행되나요?-> 과실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대인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고, 대인합의도 진행가능합니다. 4. 2의 경우에 사고건수할증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은 제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선생님쪽으로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할증적용은 되지 않습니다.5. 사건이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및 합의금 ( 합의한 경우 )은 상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대인합의금은 상대방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다고하면 다시 치료비나 합의금을 상대방측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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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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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옆차량을 조심하느라 미처 왼쪽 좁은옆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시고 연락처까지 주고 받으셨다고 하면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만약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혹, 상대방이 연락오시면 이야기들어보고 대인접수가 필요하면 접수하여 처리진행하면 됩니다.아마 괜찮다고 하셨다고하면 연락안올 수 도 있으니 기다려보셔요!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추천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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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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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횡단보도 건널때 갑자기 빨간불로 바뀔때 차가 나를 박았어요좋은 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큰일 나실뻔 하셨네요 많이 놀라셨죠우선은 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사고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치료받으시구요합의를 하실려면 진단을 우선 보아야하고, 진단에 따라서 판독지나 영상Cd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합니다.좋은처리는 우선 후유증안남으시게 잘 치료받으시고 진단 및 사고규모에 맞게 합의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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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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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유형은 개문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자전거가 자동차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존재합니다. 통상 개문사고의 과실비율은 8:2 문을연차량쪽 과실80% 기본과실이 측정됩니다.다만, 자전거는 상대적약자인점을 감안 일부 차량쪽과실이 더욱더 중할수 있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문을여는 시점에 자전거가 어느속도로 어디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자전거가 과실이 일부존재할 수 있고 또는 자전거가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고하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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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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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자기준으로 4주까지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4주가 지나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기간에 맞게 연장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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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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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에해당하는 수치가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에 받으신 벌점이랑 해서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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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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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고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백미러를 치고 도망간 경우 어찌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인지가능성에 대해서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차주가 사고에 대해서 인지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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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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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 하다가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용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대인은 진행가능합니다!단,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가되고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진행하게되면 초과분은 개인구상으로 역으로 다시 들어오게됩니다.그리고 횡단보도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책임발생건입니다.가능하면 경찰서신고안되게끔해서 개인합의로 마무리하시는게 가장좋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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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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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사고유형에도 워낙 다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마다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녹색불에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나오긴 합니다.그리고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가감산을 적용합니다.간선도로인지, 야간주간, 차량의과속 등 여러가지 수정요소가 반영이 됩니다!해당내용을 자세하게 문의주시면 조금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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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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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차를 적게 몰아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업무를 오래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운전자보험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12대중과실이나 형사건 크게 사고가 났을 대 개인비용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하지만, 지금은 일년에 3000키로정도면 많이 타시는것은 사실 아니라서 적게 타시면 그만큼 사고날 확률은 작기는 합니다.그렇다고 사고자체가 발생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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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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