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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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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후 치료받고있는데 일주일전에 합의 이야기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좀더 치료 받겠다 하고 끝났는데 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인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 보험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상해 급수가 11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자기준으로 4주까지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4주가 지나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기간에 맞게 연장치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전에 합의 이야기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좀더 치료 받겠다 하고 끝났는데 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치료기간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주치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지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상태를 살피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