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받을수 있나요?

2021. 05. 16. 16:06

교통사고를 당해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아 합의 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간 한의원을 다니다가 중단했는데, 요즘에는 심하게 아프네요.
질문의 핵심은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를 더 받을수있느냐 입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계실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 처리 안되며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5.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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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당시 예상치못했던 피해의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치료가 가능합니다.

    2021. 05.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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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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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전체 손해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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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는 불가 하십니다.

          합의 후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 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 합의 시 일부 금액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고 합의 시에 치료비 지불 보증은 언제까지 해 준다는 단서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5.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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