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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휴유증이 남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후유증은 일부 남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염좌진단이라고하면 후유장해는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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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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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6(본인)대4 일경우 합의금. 인당 30?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위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합의금 산출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에서 선생님이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한도에서는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게됩니다.그렇다고하면 사실 과실60%정도면 약관상산출되는 합의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현재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 30만원은, 인당향후치료비용 30만원씩 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래서 만약 가족들 통증이나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상의해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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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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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MRI 판독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시 불이익이나 다른 의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판독지는 말그대로 허리 MRI 촬영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판독지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현재디스크 상태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그리고 사고규모 등을 통해서 장해에 대한 검토시 필요한 자료입니다.만약에 의료자문을 진행하려고하면 판독지는 필요한 서류입니다.통상 의료자문 진행시 진단서, 초진차트, 판독지, 영상CD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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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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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약관상 합의진행하는 것은 통상 위자료(12-14급) 15만원, 교통비8,000(통원1회당), 그리고 입원시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은(장해검토대상)이기 현재는 반영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부상합의금은 경상환자 기준 대부분은 향후치료비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용 감안하여 사고정도 감안해서 합의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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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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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가능성은 제가 판단 할 수 는 없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해서 충격으로 몸이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물도 마찬가지구요. 상대방측에게 접수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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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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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상대차량 차선변경 중 좌측후방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진로변경의 과실은 7:3으로 시작합니다.다만 해당과실에서 불가항력 여부나 가감산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정이됩니다.해당내용은 인사여부를 떠나사 이미 진로변경차랑 지근거리까지 왔을 때 상대방이 진로변경 시도하는 것이고보험사에서는 인사없이100%로로 진행하자는 말인듯하네요충격당시 이미 좌측후미부분을 접촉한 것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해당사고 과실자체가 저는 무과실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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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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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진로변경사고 입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 7:3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요소를 적용합니다.영상으로 보아하니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으로 진로변경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아마 매우 지근거리에서 차선변경 들어오고있어서 상대방이 아마 사각지대 걸려서 못봤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제 생각에는 최소 상대방90%정도까지는 과실보아야된다는 의견이구요 무과실까지도 충분히 주장해볼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8:2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해당사고는 분심위로도 진행한번 해볼만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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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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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피의자가 끝까지발뺌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은 하루지나면 음주의심만으로는 음주사고로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접촉한 것을 인정하면 보험접수 받아서 대물처리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접촉도 미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서신고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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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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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이 치료비감안해서 어느정도 금액이면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실지 한번 생각해보셔요그리고 상대방이랑 이야기해서 가능한 어느정도 범위내면 진행하시면 되구요.만약에 너무 차이가 많이난다고하면 정상적으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말씀하세요.그리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대인치료 받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대인접수 안해주시면..어쩔수없이 경찰서신고하는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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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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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청구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으로 보아 가해자가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 되어지네요!상대방은 계속 치료거부하려면 대인접수는 거부할 것이고 할수있는 것은 마디모로 진행하거나 나중에 개인으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진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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