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주행 중 상대차량 차선변경 중 좌측후방충돌 사고
고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하던 상대(카니발) 차량이 2차선을 주행하고있는
제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짝과 뒷바퀴 휠과 충돌했습니다.
100:0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보험사랑 같은보험사이며
대인접수 안할 시 100:0인정이라는 말을 하고있네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진로변경의 과실은 7:3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에서 불가항력 여부나 가감산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정이됩니다.
해당내용은 인사여부를 떠나사 이미 진로변경차랑 지근거리까지 왔을 때 상대방이 진로변경 시도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인사없이100%로로 진행하자는 말인듯하네요
충격당시 이미 좌측후미부분을 접촉한 것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해당사고 과실자체가 저는
무과실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