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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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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사고 보험처리 관련 잘 아시는분있으신가요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과실 100%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해차량은 화물트럭이고 화물 공제 조합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정상주행 중이던 제 차량이랑 2차선에서 주행하던 카니발이 있었는데 가해차량 화물트럭이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카니발과 충돌후 카니발에 의해 1차선에서 제 차량과 2차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 과실은 100% 인정된 상태이고 차량 견적은 사업소에서 최대 2500만원 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제 차는 2021년식 쏘렌토 입니다만 이번 사고로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이 다 터지고 앞바퀴 차축까지 뒤틀려 새차였던 차가 이렇게 되니 고쳐서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측에서는 폐차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이나 상대보험사측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 금액이 안된다는 설명으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측에서는 폐차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이나 상대보험사측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 금액이 안된다는 설명으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일단,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냐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금액 2500만원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의 금액이 안되는 금액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비자체가 많이 안나오는 것은 방법이 없으며,

      이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차량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파손 차량을 잔존물로 매각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차량 가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전손(폐차)처리는 힘듭니다.

      때문에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와 렌트비 및 감가상각액(격락손해)에 대해 공제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