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사고 보험처리 관련 잘 아시는분있으신가요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과실 100%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해차량은 화물트럭이고 화물 공제 조합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정상주행 중이던 제 차량이랑 2차선에서 주행하던 카니발이 있었는데 가해차량 화물트럭이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카니발과 충돌후 카니발에 의해 1차선에서 제 차량과 2차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 과실은 100% 인정된 상태이고 차량 견적은 사업소에서 최대 2500만원 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제 차는 2021년식 쏘렌토 입니다만 이번 사고로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이 다 터지고 앞바퀴 차축까지 뒤틀려 새차였던 차가 이렇게 되니 고쳐서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측에서는 폐차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이나 상대보험사측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 금액이 안된다는 설명으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측에서는 폐차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이나 상대보험사측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 금액이 안된다는 설명으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일단,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냐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금액 2500만원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0~80%의 금액이 안되는 금액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비자체가 많이 안나오는 것은 방법이 없으며,
이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차량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파손 차량을 잔존물로 매각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차량 가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전손(폐차)처리는 힘듭니다.
때문에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와 렌트비 및 감가상각액(격락손해)에 대해 공제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