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뺑소니 피의자가 끝까지발뺌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차뺑소니를 당했고 너무 어이없게도
그날 블박이 녹화가 안됐습니다.
다행히 씨씨티비로 차번호 확인했는데
영상으로보아 음주운전같은데
이사람이 끝까지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은 아니기에 의미가 없고 cctv 상으로 사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대물 접수나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되지 않기에 구상 청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로 따로 소액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하루지나면 음주의심만으로는 음주사고로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접촉한 것을 인정하면 보험접수 받아서 대물처리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접촉도 미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서신고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