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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2.22
뺑소니 사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사건이고 제가 신호대기 정차중에 뒤에서 박은 사건입니다)
음주를 했는지 혼자 횡설수설하시다가 도주하였고

제가 도주전에 차량이 들이박인뒤 바로 내려서 영상을 찍으면서

차앞유리에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찍었는데요,

가해자는 그걸보면서 연락처를 알아갔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런경우도 뺑소니가 적용이 안되나요? 가해자는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고 차량을두고 그대로 도주해서 몇일있다가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추가

경찰신고도 제가했고 보험사접수도 제가했습니다.

경찰신고당시에도 가해자 도주해서 없다고 얘기하고 경찰출동하고 그대로 뺑소니 신고가 들어간상태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사고처리 및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 처리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처리될 것이니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찰조사 결과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적용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상황이나 차량파손정도 등을 같이 고려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일명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연락처를 알아갔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의 차량 앞의 전화번호를 촬영하였다고하여 가해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번호판이나 연락처를 촬영한 것만으로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보이고, 도주한 점이 보여 이에 대해서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