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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자차 처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즉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그리고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원래는 태풍도 포함이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태풍은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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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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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접수 시 공업사에 접수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접수번호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장해서 해당접수번호로 보험사에 수리 끝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렌트를 하셨다면 렌트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공장에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번호로 확인할수는 있긴합니다만 보험사나 공장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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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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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인정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1) 가해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2) 행위 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즉, 경적음이 원인이 되어서 넘어진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이되어야 되는데 사고영상 등 경적소리으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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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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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현재 사고내용은 선생님께서 1차선 직진 주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대차와 발생한 사고시네요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70:30을 기준으로 갑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내용으로서 일반화가 될 수 는 없습니다.따라서, 양차량의 속도, 상대차와의 거리, 방향지시등점등여부, 진입시점 등을 영상으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만약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분심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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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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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주는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단,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과태료를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사고나시면 책임보험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인사사고발생시 형사처벌과 연관이 되기때문에가능하시면 종합보험으로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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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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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밀다가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중주차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시면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차량을 민 사람에게 보상을 요청하시면됩니다.차량민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만약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이라면 과실은 존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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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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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차선변경을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 추돌사고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래서 해당사고는 100대0이 타당합니다.영상에 따라 일부 조율될수있지만 일방과실로 진행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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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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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위치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위에서 사고나면 정확히 위치알리는게 말로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요즘에는 위치추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사고접수할 때 위치정보를 동의 하시면 알아서 위치추적해서 찾아오니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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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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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분쟁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조금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험사에서는 특히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 운전자 측에서 5:5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선생님 보험사에서 5:5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좁은 길 교행사고로 판단하고 5: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전체적인 도로의 폭을 조금 확인 할 수 있으면 조금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정차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 길기 때문에 5:5로 보는것은 저 역시도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무과실로 나오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도로폭이나 양차량이 주행이 어려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5초이상 정차되어있는 상황 및 선생님께서 전후방으로 갈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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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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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족보험있는데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 수리비 20프로는 제가 부담해야던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내용적으로 저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차대차 사고에서 선생님의 과실이 0%라고 하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보험사에서 전액다 처리를 합니다.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 예를들어서 주차된 내 자차를 보유불명 차량이 망가트리고 도망간 경우에는 사실 내과실은 없지만 배상책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차로 처리를 해야합니다이때 자차는 계약에 따른 부담금을 과실상관없이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과실이 0%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최소부담금 20-50 통상적인 계약입니다. 은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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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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