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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건물 기둥을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파손되었을지도 모르니까 합의금을 줘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주차하다가 건물 기둥을 부딪쳐서 깨졌으면 대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기타피해물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내용과 피해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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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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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기간이 따로 규정으로 몇일안에 접수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불가능한건아니기 때문에 대인접수 우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계속 참아봤는데 아파서 접수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입원은 시간이 좀 지나셔서 대인접수되더라도 입원은 골절진단아니면 어려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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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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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대인,대물사고 할증금액이 얼마나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료는 지금은 바로 알수는 없으시고,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최종 산출이 됩니다.만약 사고가 갱신이전3개월전에 사고가 나셨다고 하면 이번에 할증적용은 되시지 않고다음으로 넘어가서 적용됩니다.할증퍼센트는 모르나 할증점수는 상대방차량수리비가 통상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200만원이안되면 건수할증점수와, 그리고 대인에서는 12-14급수 피해자라고 하시면 인원이나 금액상관없이1점이 할증점수가 올라가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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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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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목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계속 아프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언제났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최근 23년이후에는 약관이 개정되어서 4주지나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계속 받으셔야합니다.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병원에서 추가진단 받으신다음에 병원내원은 가능하십니다.단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치료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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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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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진행후 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본 과실은 상대방이 불법턴하다가 사고나신것으로 2차로 진행 중인 차량이별도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주행이라고 한다고하면과실은 100:0으로 판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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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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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대로 사설 렉카 피하다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레카를 피해다가 제 3차량을 접촉한 사고이신듯하네요.A : 사설레카B : 지인차C : 제3차량으로하겠습니다.본 사고는 C는 공불피해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내용따라 조금 다르지만 과실없이 산정됩니다.A와 B와 사고과실여부를 다툰다음에 C에대해서는 A와 B가 부진정연대채무 즉 본인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A와 B사이의 과실관계는 A가 정차중에 출발했는지 주행중에 어떤식으로 어떤 차선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산정됩니다.통상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라고하면 점선구간을 전제로함.통상 6:4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본 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실제 영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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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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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안에서 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위험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우선은 빠르게 차에서 내리신다음에 트렁크여시고 비상등 켜신다음에 도로밖으로 나가시는게 좋아요. 물론 위사례는 차량이 많이 망가지셨을때입니다.만약에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터널밖으로 나가셔서 현장출동직원을 부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왜냐하면 터널은 2차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다르지만 젤 중요한건 이차사고 방지와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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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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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발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은 조금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방향에서 오는지에 따라 사고형태가 다릅니다.해당사고내용같은경우에는 선생님과 상대방의 진행방향을 12시에서 3시방향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조금더 정확합니다.중앙선침범사고는 말그대로 반대차로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넘어서 와야 중침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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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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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 동승자입니다. 보상처리는 어느 쪽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이시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쪽에서 보상받으셔도됩니다.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쪽에서 처리진행하든 사고과실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차쪽으로 처리 받으실 때는 호의동승감액 적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상대방쪽으로 먼저 대인선처리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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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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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 피해)로 추가치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아직 합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치료가능합니다.11급 뇌진탕의 경우에는 경상환자진단서추가발급 대상도 아니시기 때문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다른병원도 물론 내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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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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