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

자동차 전용대로 사설 렉카 피하다 사고 발생?

지인이 출근길 자동차전용대로 주행중 교통사고 처리중인 사설 렉카가 음직여 피하던중 옆차량과 충돌하는사고 발생 책임과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레카를 피해다가 제 3차량을 접촉한 사고이신듯하네요.

      A : 사설레카

      B : 지인차

      C : 제3차량

      으로하겠습니다.

      본 사고는 C는 공불피해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내용따라 조금 다르지만 과실없이 산정됩니다.

      A와 B와 사고과실여부를 다툰다음에 C에대해서는 A와 B가 부진정연대채무 즉 본인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A와 B사이의 과실관계는 A가 정차중에 출발했는지 주행중에 어떤식으로 어떤 차선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산정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라고하면 점선구간을 전제로함.

      통상 6:4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본 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실제 영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하고에서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부딪힌 옆차에게는 일단 100% 과실로 물어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사설 렉카차 측에

      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임하면 됩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차 6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