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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믿을만한라마
진짜로믿을만한라마

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안녕하세요

자동차개문사고 문의드립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주차 후 후방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잡고있는상태에 후방에서 빠르게들어온 차량에 운전석쪽 문을 추돌하여

차량사고발생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차량내 블랙박스로 후방확인 후 문여는장면

확보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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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문 중 사고의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충격을 했느냐? 문을 여는 과정에서 상대방차량이 충격을 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질문내용처럼,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 문을 연측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70-80%정도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개문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잡힙니다.

    다만 이미 문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였다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지켜본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