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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2.10.28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추돌사고 문의

얼마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어요.

중요한건 블랙박스 작동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아쉬워요


제가 도로 본선으로 진입로 하려 좌측방향 지시등을 작동학고 천천히 진입하는데

양보하리라 믿었던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 제차량의 운전석 뒷문쪽을 추돌한 사고인데 상대방 차량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

왜 진입을 하여 나의 진로 를 막아서냐

적반하장격의 우격다짐을 받았아서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인데,

저의 과실이 많은지 문의드려요.

과실비율이 몇대몇 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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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의

    과실 70 : 30 상대방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100% 주장하겠지만 앞 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고를 냈거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몇대몇 정도 할까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40%, 합류차량 6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합류) 도로의 경우 본선 주행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은 선에서 합류를 해야 합니다.

    사고시 3:7 정도로 합류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