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차량 법적으로 처벌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인차량을 주행하던중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진입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차량이 대기중인 본인 차량의 운전보조석 뒷자리 측면을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쿵하는 소리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도 인지 했는지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본인의 차량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본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사이에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후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었으며, 저는 사람이나 차량 피해가 없으니 가해차량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가해차량에게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얼마후 가해차량과 통화하였지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어디사냐며? 협박을 하네요
위 내용과 같이 다친데도 없고 차량도 파손된 부분도 없어서 가해자만 좀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형사 말로는 피해가 없어서 가해차량 처벌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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