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차량가격 격락에 대한 보상

교통사고 가 발생 했습니다.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고 출발할려는데, 뒤에서 제차를 들이받은 충돌사고 였습니다.

제 차량은 21년식이고 21년7월에 신차로 출고했는데, 26년8월에 사고가 있어서 5년이 지난 상태이며, 수리비 가 차량가액(?)의20%를 넘지않으면 차량가격 격락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타인의 실수로 제 재산의 가격이 추락한 상황 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항은 자동차 보험의 약관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에서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차량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차량의 시세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감정을 해야 하는

    감정비용까지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기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출고 5년 이내차량이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여야 격락 손해보상대상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손해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이 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