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이후 차량가격 격락에 대한 보상
교통사고 가 발생 했습니다.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고 출발할려는데, 뒤에서 제차를 들이받은 충돌사고 였습니다.
제 차량은 21년식이고 21년7월에 신차로 출고했는데, 26년8월에 사고가 있어서 5년이 지난 상태이며, 수리비 가 차량가액(?)의20%를 넘지않으면 차량가격 격락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타인의 실수로 제 재산의 가격이 추락한 상황 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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