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게 만든 불법주차한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이 서로 같은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데,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져있거나 사람이 내리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차량이 통행와중에도 계속 정차중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내린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행하던 차량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