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의 문이 열리면서 부딪혔다면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1. 02. 03. 20:14

차도의 갓길이나 차로 또는 주차선이 표시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된 차량에서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차문이 열렸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80%, 진행중인 차량의 과실이 20%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 02. 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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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중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 문이 열린거라면 문을 연차량이 100%입니다.

    '개문사고'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021. 02. 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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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싸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2. 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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