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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

안녕하세요 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아닌 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차가 나가는데 그 차운전자가 차문을 열다가 저희 앞범퍼에 기스가났고 그 차주는 지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주차칸이 아닌곳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차문을 열다가 질문자님 차량에 기스를 낸거라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한 상태에서 주변 확인없이 차문을 열어서 발생한 사고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실비율이 상대방이 더 크긴 하지만 질문자님도 아예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협의할때 10대90이나 20대80정도로 나올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이 있으시면 과실입증에 도움이 될거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을 연 차량의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더헤서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도 고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죠.

    상대방 차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구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상대차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양측 과실 비율은 최종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만을 하니 보험사에 문의해서 사고 접수 후 보험사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받으세요.

  • 주차칸아닌 쪽에 차량이 있었던것 그리고 차가 지나가고있는데 갑자기 차문을 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질문자님의 100%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경찰분들은 질문자님의 100퍼센트라 할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로서도 질문자님 과실이 더크다고 볼게 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과 씨씨티비영상등을 구해 한문철 티비에 제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