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녕하세요 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아닌 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차가 나가는데 그 차운전자가 차문을 열다가 저희 앞범퍼에 기스가났고 그 차주는 지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칸이 아닌곳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차문을 열다가 질문자님 차량에 기스를 낸거라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한 상태에서 주변 확인없이 차문을 열어서 발생한 사고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실비율이 상대방이 더 크긴 하지만 질문자님도 아예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협의할때 10대90이나 20대80정도로 나올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이 있으시면 과실입증에 도움이 될거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을 연 차량의 운전자에게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더헤서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도 고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죠.
상대방 차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구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상대차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양측 과실 비율은 최종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만을 하니 보험사에 문의해서 사고 접수 후 보험사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받으세요.
주차칸아닌 쪽에 차량이 있었던것 그리고 차가 지나가고있는데 갑자기 차문을 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질문자님의 100%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경찰분들은 질문자님의 100퍼센트라 할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로서도 질문자님 과실이 더크다고 볼게 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과 씨씨티비영상등을 구해 한문철 티비에 제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