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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아친131
제가 지하주차장에수 문을 열었는데 코너를 돌고 있는 차와 문이 부딪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친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차가 많이 긁혔습니다. 저희 차는 문 밑에 부분이 부셔졌구요 어떻게 해야하며 과실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당 법률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는 확인을 한 후에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개문을 한 쪽이 70~80%의 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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